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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170억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부부 1심 실형

2024.06.24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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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17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4일)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박 모 씨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이 모 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기꾼의 행태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의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동탄신도시에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17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 부부는 박 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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