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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하려면 한 달에 5만 원?... 택배기사가 받은 '황당 안내문'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6.27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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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고 계신 건, 충북 오송의 한 택배 기사가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받은 안내문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택배차량도 주차등록을 해야 하니 1년에 5만 원을 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택배 기사,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면서, "주차등록비를 내라는 곳은 처음"이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요,


또, "동료들과 돈을 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출입이 안 되면 경비실에 택배물을 쌓아두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득 몇 해 전, 서울 강동구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았던 택배 갈등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러한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다려보겠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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