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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20대, 1심 집행유예

2024.06.28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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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설 씨가 정신질환을 앓던 중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 사건에 이르렀고, 이후 치료와 약 복용 필요성 등을 인정하며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국가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써 훼손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설 씨는 범행 전날 언론 기사를 통해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실을 알고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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