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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단속에 반발해 창고 방화...베트남 여성 실형

2024.06.28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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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노숙 생활을 이어가다가 구청 단속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창고에 불을 지른 베트남 이주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현 모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현 씨는 지난 3월 구청이 소유한 창고에 불을 지르고 안에 있던 기계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6년 이혼 후 고시원과 찜질방 등을 오가다가 5년 전부터 중랑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했는데, 구청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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