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동급생 살해' 여고생 항소심 징역 15년...단기형 파기

2024.06.28 오후 10:50
AD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양에게, 1심에서 선고한 장기 15년·단기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양이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다고 볼 수 없지만, 살해할 수 있다는 의도를 갖고 찾아간 것으로 봤고, 심신이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불법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장기형과 단기형 없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양은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7,4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70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