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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행

2024.07.08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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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전세 피해자 전용 대출의 금리는 1.2~2.7%로, 기존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 더 낮은데, 기존 버팀목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자들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다른 주택 취득 시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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