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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심리적 지배' 당했다"...'26억' 뜯은 20년지기 [Y녹취록]

Y녹취록 2024.07.10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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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 26억 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손수호 : 5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2019년 6월에 당시 이민우 씨가 입건됐어요. 여성 지인 2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됐는데 심지어 단순한 입건 정도를 넘어서 경찰이 당시 법 바뀌기 전이니까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볼 때는 이거 범죄가 맞다라고 당시에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5개월쯤 지난 12월에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혐의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민우 씨가 잘 알고 지냈고 그리고 아주 가까웠던, 신뢰했던 방송작가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내가 이거 무마하겠다. 아는 검찰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금품도 제공해서 불기소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민우 씨에게 금품을 받습니다. 뜯어가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정말 불기소됐거든요. 그러자 이 방송작가가 다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불기소 처분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검사들이 이걸 번복하려고 한다. 정말 이번에는 기소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막아야 한다고 해서 또 금품을 뜯어갑니다. 이렇게 뜯어간 돈이 총 26억 원에 달하고 또 그리고 그외에도 명품도 200점 이상을 받아갔거든요. 이게 사기,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인정이 되어서 1심에서 징역 9년형 받았고요. 억울하다면서 항소했습니다마는 2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이민우 씨에게 내려진 무혐의 처분이 정말 A 씨의 개입이 있었던 건가, 이 부분은 궁금한데요.

◇ 손수호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피고인 방송작가는 이민우 씨에게는 검찰 인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 또한 검사를 만나서 뭔가 금품 제공해서 설득할 것처럼 돈을 받아냈지만 검찰 인맥이 없었어요. 그리고 검사에게 그러한 금품을 제공하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였죠. 즉, 이민우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실제로 이민우 씨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러한 방송작가의 행동과 관계없이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결론이 나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방송작가 A 씨, 이번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건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짚어주시죠.

◇ 손수호 : 이번에 2심이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도 형량이 같았어요. 즉 이런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26억 원 상당의 사기. 그리고 또 명품까지도 받아가고 이런 것들. 피해 규모가 큽니다. 재판 피해도 크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정신적인 타격까지 굉장히 컸어요. 이번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 그러니까 이민우 씨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었다. 그리고 또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까지도 이 가해자인 방송작가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했어요. 억울하다, 나는 범죄가 아니다, 이건 다 부탁을 받고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양상을 보면 이민우 씨의 은행 거래를 위한 이런 것들을 건네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민우 씨를 속여서 이민우 씨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을 한 거거든요. 그 처분행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처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은 다 동의하에 허락하에 부탁받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9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앵커 : 법원에서 재판부가 심리적 재배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돈을 가로챘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한 거죠?

◇ 손수호 : 이 부분은 약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 가스라이팅, 또는 심리지배, 심리적 지배 이게 법률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뭔가를 뜯어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 속이는 행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즉 이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일 수도 있고 또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후에 기망행위가 더 용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배를 당해서 이민우 씨의 처분행위로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사기라는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사기 관련된 법률용어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심리지배, 심리적지배, 가스라이팅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26억 원이라는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었을까, 안타깝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방송작가 A 씨가 이민우 씨 친누나의 친구라고요?


◇ 손수호 : 그렇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이민우 씨는 가족들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표현했거든요. 특히 가수로 성공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집안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진 상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더욱 더 강한 애정을 갖게 되면서 지금까지 쭉 가족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친누나의 지인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더 신뢰하게 됐고 또 평소에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겠고요. 또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연예계 종사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마는 본업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리고 또 교류하는 사람의 폭이 넓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물로부터 처음에 어떤 강한 인상을 받고 또한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접해서 뭔가를 깨닫거나 어떤 도움을 받거나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경도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데 다른 혐의도 아니고 이런 성범죄로 입건이 되고 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또 검사한테 넘어가고. 또 당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고 정말 성범죄자로 약간 단정 비슷한 일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걸 악용한 이런 방송작가 지인에게 이런 큰 금액의 사기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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