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기결제 요금인상 30일 전에 고지해야...공정위 입법예고

2024.07.18 오후 02:01
AD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이 오르는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 30일, 유료 전환은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변경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7일 이상 요구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기한 안에서만 금지됩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입니다.

과태료도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5,77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60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