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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 입영 연기 가능

2024.07.18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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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최대 60일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연기처리 됩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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