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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직원 행세해 수십억 가로챈 40대 실형

2024.08.04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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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동창과 친척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렸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동생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창과 친척에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8년 가까이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일한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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