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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9월 30일까지

2024.08.05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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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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