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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부터 이재용까지...지난 10년간 '광복절 특사'는?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8.09 오전 08:53
2015년, 광복절 특사에 최태원 SK 회장 포함
법정구속 2년 7개월만…계열사 자금 빼돌린 혐의
경제인 주 대상…당시 정부, 비리 정치인 배제
2016년 광복절 특사 대상에 CJ 이재현 회장 포함
2021년엔 이재용, 광복절 기념 가석방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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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 앞두고 정부가 2년 만에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죠.


다만 과거와는 달리 최근 10년 사이에 이뤄진 광복절 특사 대상엔 주로 경제인들이 올랐습니다.

주요 대상자들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입니다.

법정 구속된 지 2년 7개월 만이었는데요.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 투자에 쓴 사실로 유죄 확정을 받았죠.

이때는 주로 경제인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특별사면 기준으로 부정부패 사범과 정치인을 아예 배제키로 한 게 그 이유입니다.

[김현웅 / 법무부 장관(지난 2015년)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습니다.]

1년 뒤인 2016년에도, CJ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비롯해 경제인 14명이 주 대상자에 올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엔 신년과 3·1절에 주로 특별사면이 단행돼서,

광복절 특사는 따로 없었는데요.

다만 2021년엔, 당시 구속 상태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을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 결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때 형 자체가 사면된 건 아니었는데,

윤석열 정부인 2022년이 되어서야 광복절 특사에서 이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이름을 올렸던 주요 대상으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됐고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각각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특별사면은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을, 행정부에서 뒤집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그 기준에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특사 대상에 어떤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할지를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던 이윤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어떤 인물들을 최종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제외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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