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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등굣길 여중생 둔기 습격한 고교생 "안 만나줬다"

2024.08.20 오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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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학교에 가던 여중생이 남고생에게 둔기로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수감 중 보복을 다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등교하던 여학생, 개학날을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고생이 둔기로 많이 때렸는데요. 지금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백기종]
사실은 방학이 끝나고 19일 개학일을 맞춰서 아침 8시 정확한 CCTV 상에 보면 16분으로 나오죠. 사전에 흉기나 둔기를 소지하고 그리고 대상, 본인이 생각하는 타깃이겠죠. 그 여학생, 여중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등교하는 여중생을 쫓아가서 결국 둔기로 머리라든가 이런 곳을 가격, 때리는 형태.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의 영웅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교통정리하는 노인분들,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이걸 발견하고 제압을 하게 되는데 또 한 분은 인근 업소 안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신속하게 112 신고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소위 헤드락이라고 하는, 우리가 UFC 이종격투기를 보면 상대방 머리를 잡아서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를 했는데 이 헤드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 공격했다고 하는 이게 지금 증언이 나왔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아니었더라면 이 여학생이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이 시민들을 저는 영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CCTV를 통해서 관련 영상 보여드렸는데 너무나 아찔합니다. 여중생 상태는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백기종]
지금 이 피해 여학생은 중학교 3학년으로 알려지고 있죠.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습니다. 머리쪽에 상당한 피해, 소위 말하는 찢어지는 열상이나 자창을 입게 된 그런 형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여학생이 만약에 퇴원을 하더라도 대인기피증이나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리치료도 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학생의 가방에서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던데. 이거는 완벽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벌인 범죄죠?

[백기종]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교일을 맞춰서 아침 등교시간에 잠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켜보고 있다가 여학생을 발견해서 공격을 했죠. 그다음에 경찰이 압수한 가방을 보니까 또 다른 흉기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한 이후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메모 형식의 유서 같은 것이 발견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상당히 치밀하게 나름대로는 계획한 계획범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범행을 예고를 했었더라고요.

[백기종]
사실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런 여러 가지 징후를 발견하고 상담하는 과정에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여학생을 극단적인 결론을 내고 그리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학교 측에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소위 말하면 SPO라고 하죠. 학교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연락을 했는데 결국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당사자가 거부를 했고 그래서 스토킹범죄 행위 등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그때 당시 선제적 조치가 됐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남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입원하도록 부모와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본인이 퇴원의사가 강해서 퇴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백기종]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달에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경찰관이 가해자의 부모하고 협의를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한 22일 만에 본인의 강력한 퇴원 요청에 의거해서 사실은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심리라든가 치료 경과를 보고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가해자의 요청으로 퇴원을 하게 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심신미약이라든가 미성년이라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백기종]
우리 장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년범,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력범죄를 저질렀어도소년범 사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소년법에 의거해서.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 소위 말하면 지적장애라고 하는 요소가 만약에 제출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입증된다. 그랬을 때 살인미수죄를 저질렀어도 소년범 처벌 내지는 강력한 중형이 선고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촉법소년이라든가 소년범에 대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함의가 도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학생 어떻게 처벌이 되고 향후 대책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

[백기종]
살인미수죄라고 하면 살인죄 5년 이상, 무기징형, 사형까지 처할 수 있고요. 또 스토킹범죄행위는 3년에서 5년형의 징역형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합죄 같은 경우는 중한 죄로 기준을 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미수로 지금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영장이 발부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성인의 범죄보다는 훨씬 가벼운 처벌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수감 중에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들려 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백기종]
부산의 지금 32세 되는 이 모 씨라고 하는데 부산 서면에서 5월 22일이죠. 이때 피해자를 돌려차기를 해서 결국 8분 동안 성폭행한 것까지 드러나서 1심에서는 징역 12년형을 받았다가 지금은 20년형을 선고받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동료 수감자들에게 나가면 때려죽이겠다. 그리고 성폭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1심에서 12년형을 받았을 때는 한 대당 2년씩 12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 내지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부산법원에서 이게 드러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형태가 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앵커]
일단은 보복 발언하기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보복 관련해서 추가로 기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형이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백기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그러니까 고소나 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나 수사방해나 재판 방해나 이런 협박성이 있다고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보복 협박이 되는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어쨌든 대법원 양형규정에 보면 다른 양형 조건을 하더라도 적어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추가적인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가족들도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클지 상상도 안 되는데 만약에 가해자가 출소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됩니까?

[백기종]
지금 32세, 그러면 특가법에 1년, 2년, 3년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50대 초중반에 출소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의 성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보복범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죠. 우선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돼야 되고 두 번째 경찰로부터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면서 스마트워치라든가 부정기적, 정기적인 순찰, 그리고 가해자 주변에 대한 감시 이런 강화된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백기종]
전 여자친구가 이런 돌려차기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으니까 전 여자친구로서는 당연히 헤어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결별 내지는 이별을 선언한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면회도 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심리로 협박을 했는데 이 부분도 협박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같은 동료 수감자들에게 물품 반입 강요를 한 것이 있거든요. 강요죄. 그리고 바로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입건이 돼서 재판에 넘겨져 진행 중입니다.

[앵커]
이게 다 인정이 되면 어느 정도 최대 늘어날까요?

[백기종]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복협박 특가법에그다음에 강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협박, 전 여자친구. 이런 부분이 더해진다고 하면 경합죄로 2분의 1 가중처벌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 부분만 가지고 3년 이상의 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피해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또 징역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일입니까?

[백기종]
참 정말 젠더 논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피해는 사실이지만 이 피해 여성의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남성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아마 젠더 논쟁에 심취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도 법원에서 상당히 구속 내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백기종]
왜 그러냐면 이런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추가적인 제2, 제3의 가해를 한 행위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위험성, 가벌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중한 형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대학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이게 100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퍼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피해자들이 협박까지 받았다고요?

[백기종]
1200명의 대화방, 단체방입니다. 채팅방에 텔레그램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딥페이크라는 게 뭡니까?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 얼굴을 합성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나체나 동영상을 내보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평생 트라우마 내지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는 부분, 서울대, 고대, 연대, 카이스트 대학생의 재학생이 이걸 주도해서 300여 명의 회원들을 모집해서 이런 행태를 한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게 적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대화방이 2020년부터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1200명이 그 대화방에 참가했는데 검거된 건 지금 1명뿐입니다.

[백기종]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소위 말하면 일정한 채팅 이후에 자동 폭파되는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이버수사에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의자는 1명이고 피해자는 4명을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이 딥페이크 영상이 올려진 상태에서 또 개인정보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에 올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가 가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수사를 치밀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경찰은 어떻게 접근해야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까?

[백기종]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에 관련된 피해자는 지금 얼굴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이버수사대에서 이런 부분, 딥페이크 채팅방을 운영하는 주동자가 아직 안 잡혔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특별수사, 소위 말하면 특수기법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서 아마 조만간 이런 주모자도 체포를 하고 여러 가지 가해자가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N번방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의 사이버수사가 굉장히 진화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주모자 내지는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고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특이한 게 개인정보도 있지만 딥페이크 음성파일도 공유가 됐다고 하는데 점점 수법이 다양해집니다.

[백기종]
딥페이크라고 하는 부분은 합성사진이나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실질적인 피해를 가하는데 음성도 사실은 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하죠. 처벌규정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딥페이크 관련한 범죄는 정말로 법관들이 규정된 처벌, 정말 가중처벌을 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평생에 남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 서버, 소위 말하면 개인 커뮤니티 사이트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개인 휴대폰에 모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공식적인 인터넷 관련해서 삭제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저장될 수 있다. 그러면 20년, 30년 후에도 당사자인 피해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규정된 그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파일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방법이 없겠습니까?

[백기종]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딥페이크라든가 야한 동영상을 어떤 개인 커뮤니티라든가 사이트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개인 휴대폰에 저장을 했을 때 그 저장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 법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이 기회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주범이 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백기종 원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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