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군청 임시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기사 64살 윤 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15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정선군청 주정차 관리 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30대 직원 2명이 숨졌고, 30대 직원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적재중량이 12.5톤인 트럭에 화물 21톤을 싣고 1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통행하다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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