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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전주'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징역형

2024.09.12 오후 04:48
’도이치 전주’ 손 모 씨,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단순히 돈 빌려준 것 아냐…시세조종 명확히 인식"
"정범들과 도움 주고받는 등 범죄 전반에 기여"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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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투자자, 이른바 '전주'에 대해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앵커]
2심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주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단순히 돈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금이 부족할 때는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자신도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범죄 전반에 도움을 줬던 만큼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주 손 씨의 경우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이 손 씨의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처분을 결정한다고 밝혔던 만큼,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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