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한 바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돈봉투를 건넨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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