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고등학교 재학 중 교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3월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43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찍은 뒤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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