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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선 과정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용우 의원 불송치

2024.09.20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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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변호사법 규정 등을 봤을 때 이 의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5백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한 것처럼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SNS에 글을 올린 게 허위 사실 공표 행위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법무법인 소속 월급 변호사라서 변호사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 지난 11년 동안 경유증을 빠뜨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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