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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 심사

2024.09.20 오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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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나 의대생들의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빠져나온 정 씨는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습니다.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복귀 전공의와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해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명단에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이름과 연락처, 출신 학교와 소속 병원, 학과 등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앞서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정 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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