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면승부] 전현희 "尹, 임기 끝나고 청탁금지법 기소하라..모순 해결 가능 "

2024.09.27 오후 09:08
- 김건희, 최재영 모두 기소하는 게 맞아..증언 바꾼 최재영? 자백한 것
- 명품백 국고 귀속? 법리상 틀려..사실 인지한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 檢, 尹부부 면죄부 주려다보니 최재영 기소 딜레마 빠져
- 尹, 임기 끝날 때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하면 모순 없이 해결 가능
- ‘김건희 종합 특검법‘ 명품백 수수 의혹 없더라도 충분히 특검 가능
이미지 확대 보기
[정면승부] 전현희 "尹, 임기 끝나고 청탁금지법 기소하라..모순 해결 가능 "
AD
- 김여사, 구약 성경 다 외워? 허위 사실 가능성 높아..檢 ‘이중 잣대’ 비판
- 檢, 이재명 2년 구형? 터무니없어..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치탄압

- 법 왜곡죄, 검사-경찰 처벌 가능하다는 경각심 주기 위해 필요한 법
- 경찰, 이재명 ‘무료 변론’ 불송치..원칙에 맞는 결정
- 與추천 인권위원 부결? 미리 의논 안 해..부적격 취지 발언에 공감한 듯
- 민주당, 주민기본소득 시범 도입 추진?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 있어
- ‘김태효 경례’ 용산 해명, 진실인지 믿기 어려워
- 의정갈등, 尹 직접 나서서 풀어야..현재 의료계와 소통중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입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현희 : 안녕하세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 신율 : 사실 전 의원님한테는 여쭤볼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는 일단 치과 의사시고 동시에 또 변호사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라든지 두루두루 여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 전현희 : 제가 제일 잘 자신 있는 것은 치아 관리법 질문 주시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 아니 의정 갈등도 좀 여쭤보고 그래야죠. 우선 변호사도 출신이시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될 거라고 일단 예상하십니까?



◆ 전현희 : 검찰이 지금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두 사람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이창수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동의하기 어렵고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우리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과 법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두 사람 다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선물을 법상 금지되어 있는 금품을 청탁을 하면서 줬던 우리 최재영 목사 이분도 법 위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직자인 배우자가 이런 또 금품을 디올백을 수수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배우자와 일종의 공범이 될 수도 있고요. 주는 사람도 처벌을 하는 게 맞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저는 이거 뭐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제 저희가 변호사 두 분 출연해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재영 목사라는 분이 처음에는 나 청탁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준 사람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받은 사람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 전현희 :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재영 목사가 본인이 청탁을 하고 그런 금품을 줬다라고 이걸 말씀을 하시면 그건 일종의 자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했으니 처벌을 해 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보통 통상의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그렇게 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면죄부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냥 정의감에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본인이 청탁을 했고 또 그러한 대가로 이런 금품을 줬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은 사실상 이 법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지금 우리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신분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일종의 공범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민간인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따지려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를 한 것이 맞고 그러면 그 자제한 즉시 대통령은 그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을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될 수가 있고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초반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갈 필요 없이 이거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한 건데 최재영 목사한테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건이 다른 건 하나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본 거고 두 번째 사안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 신율 : 근데요. 전 의원님. 지금 이제 핸드백 명품백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그거는 법리상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은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렇게 창고에 보관한다, 국고에 보관한다 이것은 자체상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신율 : 근데 하여간 검찰이 지금 참 머리가 아프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째로 머리가 아픈 이유가 보통은 수심위의 의견을 대부분 다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게 두 사람 다 불기소를 해도 한쪽 수심위의 권고는 안 들은 꼴이 되는 거고 이래가지고 참 곤란하긴 곤란할 것 같아요. 부담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죠?



◆ 전현희 : 검찰이 지금 우리 대통령 부부 두 분을 다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사실은 정답이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수심위에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기소하면 맞고요.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어서 기소를 할 수 없는 것,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신분인 대통령은 신고하고 반환을 안 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옳은 방향의 처분은 최재영 목사를 기소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니까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하고 반환했는지 이 여부를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신고 반환 안 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통령 임기 끝날 때 기소하면 그러면 모순이 없이 잘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 지금은 기소를 못하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일 이게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검찰이 결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은 그래도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요.



◆ 전현희 : 만약에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범죄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면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한테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지금 거기에 특검에 근데 이 명품백 수수 사건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 전현희 : 네 맞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채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로비설 그리고 이번에 공천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거기에 대해 불법의 소지가 없는지 다양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이기 때문에 이 사안만 빠지더라도 충분히 특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 신율 : 공천 개입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공천 개입 의혹이죠.



◆ 전현희 : 지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명태균이라는 그런 분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에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전에 보궐선거부터 총선까지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태균이라는 분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공천권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또 후보에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볼 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증거가 나오면 지금 저희들이 특검법을 제출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리고 오늘 구약 성경 얘기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내가 만일 구약 성경 달달 외운다 그러면 징역 5년감일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사안 중의 하나가 성남시 산하 기관의 공무원이었던 김문기라는 분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다른 죄명도 하나가 이 사안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누구를 몰랐다 개인적으로 몰랐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최고위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김만배라는 분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누님이 화천대유의 주주였던 누님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산 것은 이건 우연이냐 사실은 두 사람이 원래 알던 그런 사이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죄부를 주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야의 대통령에 당선된 분과 그다음에 정적에 해당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중 잣대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대선 당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속 논란이 이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순복음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서 우리 부인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검찰의 잣대를 볼 때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 좀 신빙성이 없고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걸 버젓이 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누구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하는데 징역 2년을 구형을 하고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중잣대 아니냐 이 부분을 비판을 한 겁니다.



◇ 신율 : 전현희 의원 법조인 출신이신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좀 어떻게 바로 잡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사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구형이잖아요. 통상 이런 선거법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의 경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사안에 대해서 2년을 구형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치탄압이다. 저희 야당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의로운 그런 결정을 내려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 법 왜곡죄는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법 왜곡죄 그러나 지금 법사위에서 이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님이랑 몇 분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아직 논의는 시작은 안 했습니다. 다음번 법사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건데요.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이제 불공정하고 야당에 대해서만 가혹한 잣대를 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이런 수사나 결론을 내리는 이런 것은 사실 검찰이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일종의 농락을 하는 거다 그리고 법기소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 수사나 기소나 증거 조작 이런 거에 불법이 있다면 검찰도 검사도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경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 무료 변론에 관해서 불송치를 한 모양이에요. 청탁금지법 무혐의가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 전현희 : 네 지금 제가 아까 권익위원장으로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라고 했잖아요. 법에 보면 그런 사인 간의 친목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지인 관계 그런 친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무료로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칙에 맞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리고 사실 저는 어제 그거는 조금 기가 막혔던 게 있는 게 인권위원회 표결 있잖아요.



◆ 전현희 : 네



◇ 신율 : 그런데 야당 추천 몫은 이게 통과가 됐는데 여당 추천 몫이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주 드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네 이게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제 본회의에 두 분의 후보를 올렸는데 사실은 본회의에 올리는 게 협의가 된 거지 여기에 반드시 통과가 돼서 이렇게 임명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거는 개별 국회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본회의 전에 저희 의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신 분의 같이 근무를 하신 인권위에서 근무하신 서미화 의원님께서 이분의 어떤 자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의총장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미화 의원님의 이 분이 부적격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에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의총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서로 협의를 한 그런 사실도 없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부결 그런 표결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미화 의원님의 그런 이제 발표가 많은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그렇게 그 논리를 따르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추천 위원은 전부 찬성표를 던진 것은 그분이 훌륭해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전현희 :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게 미리 저희들이 의논을 하거나 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후보가 적격이 아니고 부적합하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에 다들 이심전심으로 공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 신율 : 재보선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영광하고 곡성 재보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기본소득도 얘기 나오고 이쪽은 조국 혁신당은 막 행복 지원금이다 막 이래서 100만 원 이쪽은 120만 원 막 이런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그런 구 단위, 군 단위는 모르겠는데요. 구 단위에서는 기본소득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공약이나 지역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화폐, 지역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게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더라도 사실상 불용되는 그런 예산이 많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이런 상가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소상공인들의 그런 호소가 많은데요.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는 지역화폐는 지역에 사실상 제한 없이 상가들이 또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좀 더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선거에서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돈 얘기 오가는 게 그렇게 아주 상큼하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 전현희 : 네 근데 세금이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 주민들에게 다시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원래 경제는 이렇게 일종의 윤활유가 돌아야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고 유통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주민들이 또 초대적으로 보존이 되는 효과도 있고 지역 경기가 자라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볼 만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인가요? 이 분에 대해서 이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했다 지금 야당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그분이 평소에 사실상 친일에 가까운 그런 또 언행과 그런 걸로 구설수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국가안보실의 차장이라는 그런 고위직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국방관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정부를 친일에 가까운 나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해외에 나가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그걸로 봐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자기가 그런 이제 친일에 가까운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신념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하게 한 거죠. 부적절한 처신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그 문제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친일에 가까운 이런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김태효 차장이 격리 안 한 것은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한 착오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그게 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 사진을 보면 김태효 차장 빼고는 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명이 과연 진실인지 그거는 좀 믿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의사 출신이시니까 한 가지만 더. 의정 갈등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 출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 전현희 : 네 지금 저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에 자문위원도 맡고 있고 지금 의료계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쟁점은 전공의들이 다시 병원으로 복귀를 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2025년 정원에 대한 이런 재검토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복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전공의들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챙겨야 되는 그런 의사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 사건을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의사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2천명이라는 이런 의사 동원 정책을 던진 분이고 그로 인해서 이 의료대란이 촉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자해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푸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6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87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