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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2024.09.30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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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최후 구형 의견을 모두 밝히고 나면, 김 씨 측도 최후 변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오늘 공판에선 김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열리는데,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중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 등도 받아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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