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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오해한 20대 남성, 마트 직원에 20여 차례 흉기 휘둘러

2024.10.02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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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오해한 20대 남성, 마트 직원에 20여 차례 흉기 휘둘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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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20대 남성이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 직원에게 2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에 2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낮 12시 57분쯤 이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했고, 이에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오인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기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가 살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명령과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핀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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