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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필리핀에서 채무자 폭행' 조양은 공범 징역형

2024.10.02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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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 씨와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폭행은 대부분 조 씨가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1∼2월 필리핀에서 조 씨가 피해자 B 씨에게 권총을 겨누며 옷을 벗긴 뒤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는 동안 B 씨를 붙잡아둔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인인 조 씨와 함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 씨는 재작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조 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인 B 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B 씨가 1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2심에선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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