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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4.10.0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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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 불거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인 특별관계자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고려아연 측은 더는 영풍의 특별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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