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려아연 주식의 시가는 50만 원이고 현재 70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이를 80만 원에 취득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될 수 있고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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