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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개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집행유예

2024.10.02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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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건물에 침입해 전기를 훔칠 의사가 인정됐고, 공인이 아닌 사람들의 대화까지 녹음한 것이 사회 통념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 씨의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5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표소 등 40여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공무원 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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