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양의사로만 채우면 똑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거라며 위원회에 한의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한의사를 활용해 의대 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협회는 부족한 의사를 조기에 수급하는 방법으로, 한의사 졸업생이 2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하면 필수·공공 의료에 한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필수 공공의료한정 의사제도'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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