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번 달 안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취업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또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조치를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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