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계획을 허위로 공시해 수백억 원대 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로 기소된 옛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 전 대표 류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류 씨는 지난 2016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이 가운데 194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회사는 베트남 공장 증설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최대주주의 지분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1심은 류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류 씨가 경영권을 확보한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00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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