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택시 콜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2부는 오늘(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을 차단한 것으로 보고 72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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