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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팔 뿌리치기도...향후 조사는?

2024.10.08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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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힐 만큼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란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와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사건에 대해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다혜 씨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이웅혁]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음주를 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적발 당시의 상황, 구체적으로 몇 미터를 운전을 했는가 등에 대한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고요.

[앵커]
출석하기 전에 이미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웅혁]
출석을 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앞으로 이뤄질 것이고요. 아마 지구대에서는 신원확인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귀가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인 것 같고요. 통상 보게 되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시간적인 조율 그리고 수사관이 배정되고 그리고 공보규칙에 의하면 어쨌든 비공개 소환이 이뤄지겠죠. 다만, 전직 대통령의 딸이다 보니까 언론이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그 조사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어디에서 얼마큼, 어떤 종류의 술을 먹었는지, 이것이 조사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요.

[앵커]
그런 것은 CCTV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웅혁]
그렇죠. CCTV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면 더욱 구체적인 정확한 음주측정에 관한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식당에 직접 경찰이 방문해서 영수증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CCTV에도 있고 또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는 문다혜 씨가 추돌했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동종 전과가 있느냐, 이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발되었을 때 상황. 어떤 상황에 적발이 되었고, 호흡 측정을 했는데 이 호흡 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아마 일주일 안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보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9%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어가는데요. 어느 정도 먹으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옵니까?

[이웅혁]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고요. 또 여성, 남성에 있어서 알코올 분해 능력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체중하고도 비례되는 면이 있고요. 또 당일날 그야말로 안주를 풍성하게 먹었느냐, 이런 등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주 한두 잔이면 0.03%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0.14%라고 한다면 적어도 소주 1.5병 또는 2병 이상 음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생리적인 반응 등의 객관적인 조사에 의하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행위조종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즉 운동적인 신경이 미약해지고 의사판별 능력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려진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비틀거리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앵커]
경찰 손을 뿌리치기도 하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죠. 경찰 손을 뿌리치는 상황은 아마 임의동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자경찰관이 임의동행이니까 또 주취 상태니까 일정 부분 보호도 필요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도주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옆에서 손을 잡았는가 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행위가 나타났는데 저 행위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폭행을 했다, 공무원에 대해서. 만약 명백한 그런 거라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될 수 있지만 지금 저 정도의 뿌리치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앵커]
저 영상입니다. 임의동행하는 여경의 손을 뿌리치는 영상이 준비되면 다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저 시점이 새벽 3시경이기 때문에 7시부터 아마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7시간 이상 음주가 지속되었고, 그렇게 본다면 아까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답변하게 되면 결국은 만취상태다. 0.14%는.

[앵커]
저렇게 여경이 임의동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코트를 입은 여성, 손을 뿌리치고 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웅혁]
결국은 지금 행동 자체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너무 농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것이 또 다른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몇 달 전에 김호중 씨의 음주사건과 관련해서 그때는 이른바 술타기라고 이야기하죠. 음주 단속 직후에 또 다른 음주를 했기 때문에, 후행음주를 해서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 파악에 있어서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도 서 있던 택시를 추돌한 이런 모습은 사실상 위험운전치상.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지금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그런 범죄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다만 택시기사의 부상 정도가 아주 경미하다고 한다면 상해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 볼 여지는 없겠지만 사실상은 지금 목이 뻐근하다고 한다면 이게 상해에 해당된다고 하면 사실상 단순한 음주운전 여부가 아니고 김호중 씨 사건에서 봤던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형량이 높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이것은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수사의 초점은 과연 수사기관이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하느냐, 이것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음주운전이라는 부분보다 실제 최근에 있었던 김호중 씨 사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봤을 때 위험운전치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구속이라든지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중형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사불성 상태에 준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약물 또는 알코올로 인해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행동징후로써 술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비틀거린다든가 혀가 꼬여있다라든가 제대로 정상적인 행동을 못한다든가라고 하면 이 정도로만 해도 측정 없이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CCTV에 나온 문다혜 씨의 행동 양상을 보게 되면 사실상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는 그런 객관적 지표가 충족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평가도 가능한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영상에도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치 자기 차량으로 오인을 해서 문을 열려고 했던 행위는 이것은 완전히 만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고요. 또 자신의 트렌치코트인가요?

이것이 계속 땅에 끌려 있는데 그것도 인식을 못한 점이라든가 또는 비틀거리는 모습이라든가, 판례에서 인정하는 위험운전치상의 대표적인 행동징표거든요. 그래서 과연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적용을 할지 지켜볼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술에 취한 정황은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신호위반과 또 불법주차 정황도 카메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단순 과태료 처분이 되나요?

[이웅혁]
그건 행정처분, 이른바 범칙금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거죠, 별개로. 다만 이것이 예를 들면 비슷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중복됐을 때, 그러니까 지그재그 운전도 하고 중앙선 침범도 또 하고 그다음에 전방주의 의무도 게을리하고. 이런 경우에는 난폭운전에 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허취소 이외에 이 역시 형사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한 아까 말씀한 불법주정차 부분은 용산구청에서 부과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3자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요.

또 구청에서 심야시간이니까 순찰을 하면서 이른바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서는 어쨌든 처분이 안 됐지만 그렇게 불법주차했다고 하는 사실이 영상에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범칙금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데 좌회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행정처분에 벌하게 되는데. 다만 이것이 계속 반복된 행위가 2회 이상 있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형사처분, 난폭운전에 해당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조만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여성이고요. 만취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까지 하면서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불구속 송치됐다고요?

[이웅혁]
이 여성 역시 과거에 음주경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음주측정 자체를 아예 완강하게 거부한 것 같습니다. 즉 경찰관서에 인계가 된 상황에서도 3번이나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호흡기 측정도 거부를 하고 채혈 측정도 거부한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의 생각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소위 측정에 의한 결과에 의한 양형보다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자신에게 이익이다.

[앵커]
요즘 그런 꼼수가 공유되고 있잖아요.


[이웅혁]
그렇죠. 사실 그게 더 잘못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음주측정 거부죄의 양형 자체가 1년 이상, 6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더 중형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잘못 판단한 것 같고면 아마 그런 과정에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는 잘못 학습되었던, 김호중 씨 사건 때문에. 즉 바꿔 얘기하면 후행 음주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 직전에 있었던 정확한 음주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나오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평가해봅니다.

[앵커]
이 사건도 수사결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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