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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한 경찰관, 해임 확정

2024.10.12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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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전직 경위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이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당시, 범행을 막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해임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잘못 대처한 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A 씨 등이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 품위를 크게 손상한 만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순경 B 씨도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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