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15일) 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5년여 동안 법인카드를 2백여 차례 사용해, 업무추진비 1,9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환 조사와 EBS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유 이사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이사장은 정부가 공영방송 경영진을 솎아내기 위해 자신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무리한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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