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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검, 김건희 '도이치 사건' 불기소...후폭풍 불가피

2024.10.17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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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렸던 속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조금 전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년 6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죠?

[박성배]
일단 주가조작 사건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수사 자체의 시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7월에 소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 불기소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10여년 전 사건인 만큼 사건의 실체관계를 밝히는 데 일부 어려움이 따르고 무엇보다도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진술을 보강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더 더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 논란들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검찰의 결론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논란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무혐의 판단을 내린 거라고 봐야겠죠?

[박성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면 다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은 법원의 판단과 달라서 기판력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규칙이나 검찰 수사규칙에 따르면 종전 사건이 다시 제기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하합니다마는 새로운 증거가 현출될 경우에는 다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이 관련 사건 판결에서 상고를 해 둔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되거나 오히려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서 내지는 일부 면소 판결에 대해서 오히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어떠한 사정에 기해서건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를 내놓기 시작한다면 이때도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아직 살아있는 불씨라는 뜻인데 그럼 지금 이번에 불기소 판단을 내린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배]
일단 이 사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된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는 총 6개입니다. 물론 이 시각은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6개의 계좌 중에서 관련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계좌는 모두 3개입니다.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인데 이중에 대신증권은 직접 운영을 한 계좌이고 미래에셋과 DS증권은 일임한 계좌입니다. 즉 지인이었던 권오수 전 회장 등 주식전문가에게 위탁해서 맡겼던 일임계좌로 판단되는데 일임계좌와 직접 운영 계좌 두 가지로 나눠서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임계좌의 불기소 이유는 일단 권오수 회장이나 계좌 관리인 모두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고 김건희 여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달리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이 없다.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교적 이유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운영 계좌의 경우에는 증권사 직원과 상의해 김건의 여사가 직접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가 상황이나 매도 가격 등을 고려하면 거래 자체에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물론 일부 통정매매의 거래도 보이기는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피의자가, 즉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2차 주포인 김 모 씨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저가에 주식물량을 확보해 달라.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가에 주식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청을 2차 주포인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했고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연락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평소에 믿고 따르는 권오수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당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을 신뢰하고 단순 추천 권유에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내용들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일임한 계좌가 있었고 그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이 됐었는지는 김건희 여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지금 검찰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은 검찰이 전주라고 하죠. 손 모 씨의 판결 내용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통장을 빌려준 전주라고 하는 손 모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런데 손 모 씨는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2심에서 유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건희 여사에게는 어떤 검찰 판단이 내려질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두 가지는 어떻게 달랐던 겁니까?

[박성배]
일단 손 씨와 김건희 여사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손 씨는 주식매매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주포와 시세조종을 논의한 정황도 객관적 물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반면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범행 가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딱히 주가조작 일당들과 공모한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주포들의 대화 내역에 따르더라도 권오수 전 회장에게 계좌를 제공한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계좌주 정도로 인식된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여사는 지식이나 전문성, 경험이 부족하다.

그 반면에 손 씨의 경우에는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전문 투자자이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에 나서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주포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여러 모로 포착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이 사건의 실체는 주가조작 일당들이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와 자금이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이었고 초기투자자 중 한 명인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모른 채 신뢰하는 권오수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서 계좌와 자금을 제공했을 뿐 범행 활용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범행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핵심 쟁점이 됐던 게 7초 매매 아닙니까? 작전세력들끼리 7초 후에 매도하라고 하셈,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었던,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했다고 했던 그 대신 계좌에서 일부 거래 저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시세조종과는 관계 없이 거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언뜻 납득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심 재판 과정에서도 권오수 전 회장은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매매거래를 결정해 왔다고 항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을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권오수 전 회장이 일부 계좌를 위탁받아서 관리해왔고 그 관리 결정에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매매 실행을 했을 뿐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는데 말씀하신 대신증권 계좌 관련 7초 상간에 문자메시지가 오간 내역들도 여러모로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다는 일부 정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근거는 일임매매 계좌의 경우에는 직접 가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상당히 단순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직접 운영하는 계좌의 경우에도 물론 통정매매에 일부 사용된 정황은 발견됩니다. 그렇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통정매매를 직접 실행했다기보다는 믿고 있는 권오수 전 회장이 당장 이 주식이 필요한데 일부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해와서 그에게 그 주식을 제공하거나 주식매매를 직접 실행했을 뿐 이 사실을 알고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당초에 검찰이 강하게 의심했던 부분 중 하나가 7초 매매 외에도 2020년 9월쯤이었죠. 이 수사가 시작되고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한 40여 차례의 통화를 했습니다. 왜 수사가 시작되고 작전세력과 이른바 전주가 이렇게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느냐, 이 부분을 의심했던 것 아닙니까?

[박성배]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심되는 대목인데 사실 이번 불기소 처분 시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차 주포 이 씨 부분은 거의 관련 사건에서 면소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구분되는데 1차 시기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고 2차 시기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1심, 2심 재판부 모두 1차 시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해 면소 결정을 하게 되는데 1차 시기와2차 시기는 주포가 다르다. 주포가 다르면 범행 방법이 다르므로 각각을 일치된 의사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차 시기 전반적인 행위로 포괄일죄로 정리하고 2차 시기에 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개별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1차의 주포가 이 씨이고 2차의 주포가 김 씨인데 사실 1차 주포 이 씨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내용도 여러모로 포착되고 직접 소통하거나 그 요구에 따른 듯한 정황도 포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차 주포 김 씨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소통한 정황이 없습니다. 결국 1차 주포 이 씨와 관련한 건 이미 면소 결정이 나와 있으므로 굳이 검찰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고 2차 주포 김 씨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설명을 이어나가면서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나름대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1, 2심 법원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통정매매,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된 매매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 시세조종은 크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매매, 통정매매, 실제거래, 고가주문 반복 세 가지 유형인데 이번에 방조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손 씨의 경우에는 실제거래, 고가주문 반복 유형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가장매매, 통정매매 의혹을 받아왔는데 통정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짜고 실제 시세와 다르게 거래를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앞서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제공하면서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근거에 비춰보면 권오수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서 주식을 제공하거나 직접 매매거래를 했을 뿐 시세조종 사실은 몰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에 이른 것입니다.

[앵커]
어제 검찰 내부에서 레드팀 회의를 4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레드팀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 레드팀 회의가 흔히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수심위 소집 자체가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보니 이미 수사 결론을 냈지만 검찰 내부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그 의견을 보완해 나가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수사팀이 수사 결과 그리고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을 설명하면 수사팀 외부의 검찰 내부 인사들이 수사 결과의 허점과 의문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레드팀은 기본적으로 그 결론 자체가 정당한데 그 결론 정당성을 끌어내가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드팀 절차가 결론을 바꾸기 위한 절차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판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수사 결론 내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주장들, 논리들을 수렴한 뒤에 그 반대 논리들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레드팀 회의가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외부의 수심위는 검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기소, 불기소 딱 부러지게 권고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 권고를 대부분 따라왔고 유일하게 따르지 않은 전례가 검찰이 최근 역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수심위가 기소 권고 의견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인데 레드팀은 관련 내용을 딱 부러지게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미 수사 결론을 내놓은 수사팀의 결론, 일부 미비점, 제시될 만한 의문에 대해서 레드팀이 먼저 제시하고 방어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떤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지 고발인이 존재하는 만큼 항고 내지는 재정신청 등 여타 불복절차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고발인의 불복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수사가 제기되기보다는 이와 같은 수사의 경우에는 느닷없이 어떤 증인이 등장한다든가 새로운 증거가 현출됨으로써 재차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사건입니다마는 관련 공범들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만큼 여타 수사 재개 가능성도 불신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여사도 지금 불기소 처분이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배경입니까?

[박성배]
같은 배경입니다.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검사의 결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의 실체를 검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수급 계좌와 주식을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던 주가조작 일당들이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었고 그 초기 투자자들은 주가조작 사실을 모르고 관련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였다. 그중 한 명이 최은순이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앞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수심위 권고와 수사팀의 결론이 달라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검찰의 판단 이후에 어떤 결정들이 있을지, 어떤 논란들이 있을지도 짚어본다면요?

[박성배]

수심위 소집을 하지 않은 이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외부 의견을 받지 않으려는 의사 아닌가라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심위 소집 신청권자가 사건 관계자인 김건희 여사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을 받아서 검찰총장이 직접 소집한다면 이때는 이 사건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검찰총장이 관여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서 수심위가 일부 결정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따르지 않아 논란이 인 측면이 있는데 이와 같은 논란을 재차 직면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고충도 읽힙니다. 그렇지만 일단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현출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대법원이 일부 면소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면 이때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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