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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플라이강원 회생 절차 조기 종결..."회생 지장 없다"

2024.10.18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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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의 회생 절차가 조기 종결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8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조기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 영업이 중단됐고 곧이어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엔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됐는데,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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