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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기술 중국에 유출한 협력사 임원 2심도 실형

2024.10.18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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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협력사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 기술을 유출한 건 비밀유지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유출한 것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A 씨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휘하고 깊이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반도체 제조 기술 등 영업비밀을 지난 2018년부터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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