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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자사주 공개매수절차 또 법정공방

2024.10.18 오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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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두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주식회사 영풍이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 회장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모든 주주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립한 이익금을 사용하는 건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매수 종료 시점에 1조3천억 원이 넘는 손해 등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해 기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영풍은 제련업 경영에 실패했다며 고려아연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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