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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PICK] 제2의 '티메프' 막아라!...정산 주기 20일로

2024.10.18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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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구성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거죠?

[기자]
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었죠.

지난 7, 8월 불거진 관련 피해 사태를 저희도 집중적으로 보도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 방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규모유통법 개정 방안 내용입니다.

피해를 키운 핵심 문제로 꼽혔던 긴 정산 주기가 단축되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날부터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정산 주기가 최대 두 달에 달했습니다.

긴 주기는 오픈마켓 운용자에게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할 빌미를 준다는 문제가 있었죠.

오픈마켓에 물건을 납품해온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판매 대금을 빨리 받지 못해 사업 운용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커머스 납품 소상공인 (지난 7월) : 한 50일 있다 결제되는 것 같아요. 그 자금 문제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걱정되고 안 팔려도 걱정되는 거지.]

결국, 긴 정산 주기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컸던 만큼 이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숙박이나 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대금 정산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앵커]
'티메프' 사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자금 유용 의혹이잖아요.

관련 대책도 나왔죠?

[기자]
네, 판매 대금이 정산에만 쓰이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대금을 관리한다면,

이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대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물론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100%를 예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율을 낮췄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당장 시행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 오늘 발표된 방안은 법 개정에 담길 내용을 제시한 건데요.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를 통과해야겠죠.

이렇게 통과한다고 해도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 방식의 중요 내용이 바뀌는 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1년 유예기간을 둬서 사업자들이 바뀐 방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개정안은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 즉 판매금액이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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