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 중구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등 두 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무자격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비를 횡령하고 불법적으로 면허 대여한 혐의를 받는 정비사업 관리업자 등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시공사 임원 등 관련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관리업자 B 씨는 정비사업 관리 면허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고 조합으로부터 용역 대금 등 24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