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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홍준표보다 2% 높게"..미공표 여론조사는 손대도 되나?

2024.10.24 오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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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홍준표보다 2% 높게"..미공표 여론조사는 손대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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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4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이번에는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했다던데요. 이게 글쎄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서 숙박업이 가능한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 장윤미 : 그래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말씀 주신 대로 업무 시설이에요. 숙박용으로 안전장치나 소방시설 같은 게 좀 달리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이런 용도라기보다는 정말 업무를 위한 용도다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랐을 때 이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피스텔 자체의 문제도 또 하나가 불거지고. 그리고 숙박업으로 아예 등록이 원천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등록이 안 됐다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면서 이게 한 언론에서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니까 취재를 해봤더니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사촌의 집에 놀러 왔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실토한 내용이 여기에 공고문에 이게 좀 불법성을 인지한 흔적으로 보이는데 누가 물으면 놀러 왔다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친척집에 놀러 왔다는 취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관할구청이 영등포구청인데 수사 의뢰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 최수영 : 문다혜 씨가 지금 세 갈래로 수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진행 중인데 앞서 제주도 한림읍에서도 불법 숙박업소 운영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 강전애 :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거는 전 남편이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서 관여한 것이 아니냐 중진공 이사장 내정된 게 그런 의미가 아니냐 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음주운전 얘기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형은 좀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거는 최근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받는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인 거예요. 세 군데입니다. 어저께 단독 보도가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다혜 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문다혜 씨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제주도에 별장이 있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제주도 별장이 아니라 공유 숙박업을 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멘토였던 송기인 신부로부터 매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유숙박업을 했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 자치경찰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면서 문다혜 씨가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일단은 신고 자체도 안 되는 데인 거예요. 이거는 공유숙박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바로 그저께까지 이번 주 화요일까지 손님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인터뷰를 했을 때 사촌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다. 집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금 음주운전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은 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캐스퍼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역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소렌토 차량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타고 다녔던 차인데요. 이 차들은 굉장히 많은 과태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태료 이 차를 지금 문다혜 씨가 운전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태료 처분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납부를 안 하고 이게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대통령 되기 전에 또 법조인이었잖아요. 이러한 가족들의 준법정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지금 공유 숙박업까지 해서 좀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게 결국 불법성이 모두 사실이면 문다혜 씨 어떤 처벌 받습니까?

□ 장윤미 : 이게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도 제주지사가 국감에 나와서 이거 어떡하냐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처벌을 하냐 그랬더니 자치경찰단이 있잖아요. 제주에는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검사 지휘를 받아서 아마 수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법률 위반으로 한다면 공중위생법 위반이 되고요. 이게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막 조직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막 사업을 크게 하고 그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그 기간이 상당히 길면 좀 크게 처벌을 받지만 문다혜 씨는 한 두 곳 정도에서 이렇게 한 거고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아마 이게 벌금형 정도로 만약에 이게 다 입증이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당연하지만 플랫폼 업체 공유 숙박업을 하는 업체에서 지금 보도도 나오고 하는 바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자기네들 플랫폼에 이용하는데 이 스크린을 제대로 안 측면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적으로는 좀 합법을 좀 유인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같이 점검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명태균 씨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리스트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 있다고요?

□ 장윤미 :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창원지검에서는 예전부터 수사를 하고 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디냐 그랬더니 창원지검장이 또 국감장에 나와서 입에 단내 나도록 하고 있다 라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은 일단 검사 수 자체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통상에 이렇게 큰 볼륨의 사건이면 중앙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또 중앙으로 갔다고 해서 결론이 났을 때 딱히 야당으로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면죄부를 주고 무혐의를 주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어서

◇ 최수영 : 이창수 중앙지검장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장윤미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송을 통상적으로 하면 야당 민주당도 대단히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류인지는 좀 의문인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주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김영선 의원의 이 세비를 반으로 나눠서 가졌잖아요. 이게 대단히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할 도리가 없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세비를 전달한 과정 거기에 있어서 요즘 증인으로 나오고 있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강혜경 씨 있잖아요. 이분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그때 처음에는 명태균 씨와 같이 일을 했었고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회계책임자로서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경남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비가 이동을 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창원지검에서 일단은 이 부분은 강혜경 씨가 피의자로서 정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사기 횡령 이런 혐의로서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 내사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돈을 당시에 지방선거가 붙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이것도 창원지검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보도가 나온 것들은 뭐가 있냐면 서울중앙지검에도 지금 사건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중앙지검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3억 7천만 원 정도를 주고서 명태균 씨가 본인의 돈을 들여서 그렇게 주장했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혜경 씨는 청구서를 본인이 만들어줬는데 가서 돈은 받아오지 못했다 얘기했던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공공수사 2부로 지금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거범죄 전담 수사부서인데요. 이거는 명태균 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피고발인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익선 : 그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 장윤미 : 일단 강혜경 씨가 제보를 한 내용에 따르면 이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대단히 명태균씨를 자주 찾았다는 거죠. 본인이 듣기로는.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 돌린 걸 좀 가져와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걸 제공을 받았고 실제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한 3억 7천만 원 정도가 넘었는데 명태균 씨가 이 대선 국면에서 한 번은 내가 그 돈은 받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쪽한테 받으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혜경 씨에 따르면 돈을 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돈을 받아올 줄 알았더니 공천을 받아왔더라. 김영선 후보에 대해서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가성에서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적 지위에 있다기보다는 후보여서 지금 좀 더 방점이 있는 거는 왜냐하면 대가성 뇌물 이거는 공무원의 지위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3억 7천만 원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조사 지표를 공급받고 돈을 안 줬으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인 거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 이걸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관위에 신고가 안 된 모양이 이렇게 명태균 씨가 돌렸다는 여론조사는 그럼 그게 또 선거법 위반의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어서의 쟁점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죠 후보 쪽에서 의뢰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와 당시 윤석열 혹은 윤석열 캠프와 약정이 어떤 것이었느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정식으로 의뢰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명 씨가 그냥 혼자서 해서 그냥 가서 보여준 것이냐 이거를 아니면 묵시적으로라도 계속적으로 가져오라 라는 형태가 있었던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돈을 받지 않았다 라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되려면 기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식이 의뢰가 있고 의뢰가 있는데 일을 받아서 했지만 여론조사를 돌렸지만 돈을 주지 않았을 때 그게 기부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의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그리고 돈이 아니라 지금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이 부분도 별건으로 봐야겠지만 당시에 있어서의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지가 않고 당시에 경남에 여성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여성을 선택을 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강혜경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라든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이익선 : 궁금한 게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필요해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 장윤미 : 그게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공표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준석 대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정말 등수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보여줄 때 60점 맞은 걸 80점 이렇게 8로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고 이건 문제가 없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 명태균 씨의 워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홍준표 시장을 한 2% 지게 여론조사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 사람이 관련해가지고 유죄 처벌 전력도 있는데 마사지를 하는 거는요. 이를테면 이거는 위계를 사용한 거예요. 속임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 이 표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론조사 행위 자체가 또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 강전애 : 미공표로 한 여론조사라고 해도 그거를 그냥 받아서 언론에다가 좀 흘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미공표하는 건 미공표하는 것인데 이거를 근데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선거 전략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누가 1등 나왔다 누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공표라고 해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녹취를 보면은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2%를 높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명태균 씨는 그게 아니다 그거는 보정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쨌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소장 부서장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 같은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당에서는 그래서 명태균 방지법 추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지금 현행 미약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더 처벌이 보강이 됩니까?

■ 강전애 : 지금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 있어서를 조작하는 행위잖아요. 지금 2%를 높인다니까 말하자면 표본 같은 것을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을 때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대해 공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공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떤 선거 전략으로서 누군가가 처벌을 각오하고서 흘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말고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박정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발의를 한 부분인 거예요.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아무나 다하는 그런 여론조사 못하게 해야 되고 정말 검증받은 그런 전문 인력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필터링 걸러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 최수영 : 검찰이 이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에게 이뿐 아니라 사기 횡령도 혐의 적용도 검토라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장윤미 : 이거는 지역에 경남 기반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한테 또 여론조사를 미끼로 이렇게 하면 공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접근해서 돈도 받고 막 이랬던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공천에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기다 라는 거고 이게 미래한국연구소 돈을 꺼내다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또 충당해서 썼다. 이건 횡령이고 이렇게 또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 강전애 :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 여론조사를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한테 돈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공천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또 돈을 돌려줬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아까 창원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 따로 있다 말씀드린 게 그 사건입니다.

◆ 이익선 : 명태균 씨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들이 들쳐지고 있죠.

□ 장윤미 :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좀 의아했는데 이거 민감 정보 중에 민감 정보예요. 그래요. 그래서 전과 조회는 이게 과거에 풍문을 조사해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을지인데 대단히 상세한 게 명태균 씨가 최근 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거 대통령실이 작업을 하는 것 같다 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원에 내는 경력 조회할 때 그 전과 조회를 경찰에 가서 뛰는 것도 안 줍니다. 법원이 낸다고 해도요.

◆ 이익선 : 어떤 전과들이 있습니까? 드러난

□ 장윤미 : 또 마사지를 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마사지 했다 라는 이유로 처벌을 한 두 번인가 받았었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행태 막 후보들한테 가서 공천 받게 해준다 이런 부분으로 또 사기 전과 전력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메시지를 좀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어요.

◇ 최수영 : 아니 근데 직원 임금과 퇴직금도 상습 체불했다 얘기도 있는데

■ 강전애 : 이런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처벌 전력 같은 것들은 실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신 분들이 방송에서 뭐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지금 드러난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한 전과 5범 정도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잘 알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두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강전애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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