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30살 남성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인천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A 씨는 사고를 낸 뒤 함께 탄 남성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