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투약해 준 혐의로 유명 병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병원장의 부인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의사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환자 30여 명에게 수백 차례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에 바꾼 혐의도 받고 있는데,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의료인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투약 기록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의원 관계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서울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을 폐업하고 강남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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