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회장 등 3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확인됨에 따라 축구협회가 스스로 이를 치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문체부 최현준 감사관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축구협회 감사를 통해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며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16명의 임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몽규 회장과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를 의미합니다.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 회장은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와 개입이 있었고, 대한체육회가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한 점 등이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감독 후보자가 추천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축구협회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비상근 임원에 대한 28억원 상당의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증 발급 남발 등 방만하고 불공정한 협회 운영 등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 파견 등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이형근 (yihan305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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