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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에는 다음 달 2일부터 제한

2024.11.06 오후 07:13
’방공제 면제’와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중단
최우선변제금 빼고 대출받는 ’방공제’ 면제 없애
제한 조치, 수도권 소재 아파트 매입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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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출 한도 축소를 놓고 정책 번복으로 혼란을 빚었던 무주택 서민 주택 구매용 저리 대출, '디딤돌대출'의 규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단 제한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 매입'의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상우 / 지난달 24일 국정감사 :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번복한 뒤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던 국토부가 최종적인 대안을 내놨습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와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 받는 잔금대출, 이른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공제'란 주택담보 대출을 할 때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빼고 대출받는 건데, 이 방공제 면제를 없앰으로써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방공제 면제가 되는 경우엔 3억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방공제를 적용하면 3억2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이번 제한 조치의 대상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라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은 이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오히려 연 소득 요건을 기존에 1억3천에서 2억 원으로 늘려 문호를 더 넓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엔 제한 조치를 적용하되, LTV 80%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사는 경우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2일 신규대출부터 적용하되,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입주가 시작되는 경우엔 지금처럼 '후취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연간 55조 원에 이르던 정책 대출 규모 가운데 5조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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