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와 짜고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해 2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낸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하청업체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것처럼 노동청에 허위 진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나라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간이 대지급금을 노린 것으로, 하청업체 직원 18명이 허위 신고로 타낸 간이 대지급금은 2억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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