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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타결 사실상 실패..."풍선효과 우려"

2024.11.08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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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 사장님들, 백만 원을 벌면 평균 24만 원을 배달앱에 내야 합니다.


지나친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백일이 넘는 협의에도 타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앱에 오는 11일 최종 상생방안을 내라고 못 박았는데, 광고료 등 다른 부담항목이 느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11차 회의에도 중개 수수료율을 둘러싼 의견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최고 9.8%인 중개수수료율을 7.8~2%로 낮추고 전통시장에는 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 배달비 부담을 최고 5백 원 올려 3천4백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쿠팡이츠도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쿠팡이츠는 최고 수수료율을 9.5%로 제시했고, 배달비를 2천9백 원으로 단일화하되 상위 50%는 할증비를 부담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2~5%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을 제시하며 11일까지 최종 상생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재원칙은 최고 중개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내리되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인 천9백 원~2천9백 원 정액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공익위원) :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청 드렸고.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재 원칙도 입점업체들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고, 배달앱 양사가 서로를 강하게 견제하는 양상이어서 타결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백여 일 논의가 이뤄질 동안 배달앱들이 광고 의존도를 더 높였다며 입법 규제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김준형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운영위원장 : 광고는 무조건 쓰게끔 지금 앱 UI변경이나 뭐든 다 만져놓고선 지금 앞에서 수수료 3% (인하)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조롱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고요. 수수료가 자기들이 봤을 때도 조금 어느 정도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지금 광고에 손을 댄 거잖아요.]

배달앱은 카드 수수료와 달리 여러 당사자가 얽힌 복잡한 구조여서 입법규제안 마련 또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이나영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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