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암초를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하면서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역 법제화에 대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지 시간 10일 스카버러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 기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타이완 등과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8일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군도해로법에 서명하며 배타적경제수역 등 해양 영역 범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마르코스 대통령 법안 서명 직후 주중국 필리핀대사를 초치했고, 별도 성명으로 필리핀이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 구역에 넣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 형태로 고착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황옌다오 영해기선 획정·공포는 해양 관리를 강화하는 정상적 조치이자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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