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컵을 뜻하는 이른바 '스·드·메' 계약과 관련해 진행한 심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정위가 18개 업체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필수적인 서비스에 요금을 따로 받도록 규정한 것과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하게 표시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드·메'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웨딩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자세한 항목과 비용을 모른 체 진행하는 '깜깜이' 계약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예비부부가 '옵션'이라는 형태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 조치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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