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 20대 남성 A 씨를 특정해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8일 익명성을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같은 달 23일 저녁 6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사이트의 직원으로 드러났는데, 방문자를 늘리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이트 자체의 불법행위도 수사하면서 운영자와 직원 2명 또한 음란물 사이트 정보 등 각종 불법 게시글 업로드를 방조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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