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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남성 징역 1년 2개월에 차량 몰수까지

2024.11.17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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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에 이어 차량까지 몰수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A 씨의 차량과 차 열쇠까지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보름여 뒤인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죄책감 없이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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